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구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많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들도 있어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해하기 쉽게!!
1.최저임금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환산하면 주휴수당 제외하고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209시간, 주당 유급시간 8시간포함!)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주휴수당
- 일단 기본적으로 1주동안 개근해야하고 4주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동안)을 평균으로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하루일당만큼 보장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시에 1주일에 한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3.주말근무수당
-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받는 임금의 1.5배 입니다. 공휴일이면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있겠지만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근로일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4.야간수당
- 야간이라하면 오후 10시부터 ~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시간동안 근무를 하시게되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구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나눔할께요 ^^
항상 건강하시구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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