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깔끔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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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깔끔히 정리!

by 뮝기 2022. 7.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구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많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들도 있어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해하기 쉽게!!

 

1.최저임금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환산하면 주휴수당 제외하고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209시간, 주당 유급시간 8시간포함!)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주휴수당

- 일단 기본적으로 1주동안 개근해야하고 4주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동안)을 평균으로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하루일당만큼 보장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시에 1주일에 한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3.주말근무수당

-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받는 임금의 1.5배 입니다. 공휴일이면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있겠지만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근로일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4.야간수당

- 야간이라하면 오후 10시부터 ~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시간동안 근무를 하시게되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구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나눔할께요 ^^ 

항상 건강하시구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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