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근무를 할 때에 시간당 최소한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올해에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근무기준 - 일 8시간 5일 근무) 작년 1,745,150원에서 50,160원이 인상된 1,795,310원입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약 1,620,832원입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세전 - 21,543,720원 / 세후 - 19,449,984원입니다.
최소한의 이 연봉은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잡코리아만 봐도 공고에 세전 2100만 원 적혀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곳은 기피해야 합니다.
이번엔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일주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를 해야 합니다.
3. 출근날은 모두 개근을 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휴업은 무관합니다)
!! 주휴수당은 마지마 주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4대 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하실 때 말 못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곳은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잘 안 지키는 곳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시급이 8590원일 때 월요일~금요일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계산법입니다.
계산법 = 8590*8시간 -> 68,720원입니다. 이 말은 즉슨 1주 이 만근 시 68,720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계산해봤을 때 연봉이 최저시급 아래라 하면은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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