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게임 중 욕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특히 롤,오버워치 등) 유저 간에 감정이 상해서 욕은 기본이고 패드립까지 하면서 채팅하시죠??
정말 앞에서는 못할 욕들을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사람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명이어야 하지 않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명 아니라고 욕했다가는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불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명이 아닌 아이디(닉네임)를 사용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막말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형사범죄 모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내뱉은 말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낼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닉네임을 말하지 않았어도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채팅 중 나는 OOO고 어디 사는 OOO고 주소는 oooo이다. 또는 성명으로 닉네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언제든지 고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 건들면 안 됩니다.)
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 공통된 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당사자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가 뱉는 말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1:1 채팅으로는 공연성이 채팅되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시키며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OR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욕설도 포함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할 경우 형량이 증가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내 성적 모욕은 처벌받나요?**
당연합니다. 여성 유저가 있으면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죠?? 이만큼 여성 유저에 대해 편견과 비하가 난무합니다.
성적 모욕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시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잠깐!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서로 욕하셨다면 고소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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