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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2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깔끔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구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많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들도 있어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해하기 쉽게!! 1.최저임금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환산하면 주휴수당 제외하고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209시간, 주당 유급시간 8시간포함!)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주휴수당 - 일단 기본적으로 1주동안 개근해야하고 4주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동안)을 평균으로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 2022. 7. 1.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휴일&특근수당 간단한 계산법! 전에 수당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는데 잘 이해 못하시는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요악해서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주는 수당입니다. - 계산법 : 한 주의 주휴수당 =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예시 : 월 5시간 화 6시간 수 7시간 목 8시간 금 6시간 근무시 총 : (5+6+7+8+6)/근무일수 5일 = 6.4시간 6.4시간에 * 시급 하시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 - 조건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결근이 없을것(지각 또는 조퇴 시에는 가능) /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일 것 ***야간 및 연장수당 - 근무지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수당을..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