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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 다들 잘 지내시죠 ??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였죠~ 이번 2023년 최저시급은 5% 인상된 9,62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 2,010,580원) 시급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에서 가끔씩 보던것처럼 이제는 아르바이트로도 월급으로 따졌을 때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네요~ 시급이 적을 때는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다는데 이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증가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최근까지도 기본월급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200만원이 안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시급이 오른만큼 시급으로 일하시는분들이나 ,월급으로 .. 2022. 10. 27.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깔끔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말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구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많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들도 있어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해하기 쉽게!! 1.최저임금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환산하면 주휴수당 제외하고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209시간, 주당 유급시간 8시간포함!)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주휴수당 - 일단 기본적으로 1주동안 개근해야하고 4주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동안)을 평균으로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 2022. 7. 1.
2020년 최저임금/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근무를 할 때에 시간당 최소한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올해에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근무기준 - 일 8시간 5일 근무) 작년 1,745,150원에서 50,160원이 인상된 1,795,310원입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약 1,620,832원입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세전 - 21,543,7..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