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모두가 쉴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임시공휴일이란 법적 공휴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임시공휴일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업이 쉴 수있을까요 ?
먼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기도 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민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는 거 ㅠㅠ
임시 공휴일로 쉴 수 있는 기업은 2018년 3/20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이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관공서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위에 적혀있듯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300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는 5~30 적용으로 확대됩니다.
결과적으로 5~300명 기업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려있고 임시공휴일이라고 모든 회사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만약 30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등 약정휴일 및 유급휴일로 지정해 두었다면 동일하게 유급휴가이고 약정휴일을 무급휴일로 두었으면 회사 운영상 전체 휴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해당 휴일 일수만큼 급여는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쉴 거 같네요 ㅠㅠ 여러분들은 유급휴가이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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