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시켰는데 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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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오지 않는다면???

by 뮝기 2020. 2. 23.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 폭증하는 시기에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택배가 분실됐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

 

*'문 앞에 놔주세요' 요청한 물건이 없어졌다면?

 

만약 여러분이 택배 주문할 때 직접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한 택배가 사라졌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에 택배사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 앞으로 요청해서 택배 시가 님이 문 앞에 배송을 하였다면 택배회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 물건을 놓아두고 휴대폰으로 배송 상황을 알려주는데 이처럼 고객의 요청을 완료했다는 자료가 있을 경우 택배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문 앞에 뒀어요'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 배송을 했다면??

반대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기사님이 문 앞에 두고 가면 누구 문제일까요? 실제로 주위에서도 이런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이것은 택배기사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문 앞'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문 앞에 그냥 두고가면 업무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 그냥 두고 갔다면 여러분은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 기준은 기재된 운송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내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배 배송 중 물건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는 왜일까요?

 

실제로 택배시가 A 씨는 다른 물품 배달 도중 택배차량을 잠가놓지 않아 물건이 분실을 하였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은 본 사안의 경우는 택배기사의 과실이 명백해 물품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배송 중 분실된 택배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분실하였으면 14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것을 아셨다면 즉시 택배회사에 알리고 14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택배회사의 책임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전화로를 입증이 힘드니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택배회사와의 협의 전화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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