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수당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는데 잘 이해 못하시는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요악해서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주는 수당입니다.
- 계산법 : 한 주의 주휴수당 =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예시 : 월 5시간
화 6시간
수 7시간
목 8시간
금 6시간 근무시
총 : (5+6+7+8+6)/근무일수 5일 = 6.4시간
6.4시간에 * 시급 하시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
- 조건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결근이 없을것(지각 또는 조퇴 시에는 가능) /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일 것
***야간 및 연장수당
- 근무지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야간수당이란 ?
-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무할 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 계산법 : 초과 근무시간 * 시급 * 1.5
예시 :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라면 오후 10시 ~ 오전 12시 까지 야간 근무를 한 경우미으로 2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수당이란 ?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 계산법 : 초과 근무시간 * 시급 * 1.5
-예시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 ~ 오후 6시인데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오후 6시~오후9시는 초과근무이므로 시급을 기존보다 1.5배를 더 받아야합니다.
휴밀 및 특근수당이란?
-근로자의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계산법 -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 기존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무 -> 기존의 2배
예시 : 휴일에 12시간 근무시 -> (기존 시급 * 8시간 * 1.5) + (기존시급 * 2시간 * 2 )
말 그대로 쉬는날 (유급휴가)인데 일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책정되는것입니다.
전 글보다 쉽게 풀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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