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물론 회사까지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가를 받으며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무급휴가를 통보받고 2주~1달가량 쉬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타격이 크죠..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 강제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북부지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주문량 격감,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사정을 감안해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근로감독 등을 일시 보류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청을 비롯해 정부가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활용하고 활성화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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